동두천서 외국인 7명 추가 확진..누적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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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 내 외국인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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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
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지역 내 외국인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확진자를 포함해 지난 1일부터 사흘새 확진된 외국인은 103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시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최용덕 시장은 “외국인 고용 사업들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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