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윤석열 거취, 文대통령에 건의할 수도"..해임 가능한지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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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인터뷰·SNS 했다' 지적엔 "입장도 입장 나름"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가능검찰총장은 국무위원 아냐정치적 의미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해석도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거세게 반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JTBC에 출연해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적은 맥락을 두고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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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인터뷰·SNS 했다' 지적엔 "입장도 입장 나름"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가능…검찰총장은 국무위원 아냐
정치적 의미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해석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거세게 반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해임 건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JTBC에 출연해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총리로서 해야 될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적은 맥락을 두고 "검찰총장의 거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그만두는 게 낫다는 의견을 대통령에 전달하겠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은 지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된다"며 "피해는 국민이 보니 총리로서 모른 척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매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면서 만난다. 그는 "주례회동에서 말할 수도, 전화로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오는 8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다만 "(주례회동이 열리는 내주 월요일까지) 앞으로 날짜가 남아있으니, 윤 총장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을 보고) 총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일"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권만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면직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는(경우도 있다)"며 "면직하는 사유가 국민이 납득하는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 해임 건의까지 거론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다"며 특히 (언론 인터뷰라는) 형식이 아주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입장을 밝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정 총리는 "입장도 입장 나름"이라며 "금도가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은) 가장 먼저 법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선 청와대, 아니면 여당, 국회와 이야기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언론하고만 상대하고 행동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뭔가 주어진 일보다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점쳐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며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책임자다. 그 범주를 벗어나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반대 입장을 표하자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정 총리가 정치적인 의미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이 정 총리 건의에 따라 직접 윤 총장을 더 이상 신임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며 대통령의 신임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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