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21. 3. 3. 2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ami80@pressian.com)]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3~2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3~2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 강원 홍천·횡성 지역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