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조사 확대에 '술렁'..'내부 정보 활용' 여부 쟁점

김현우 2021. 3. 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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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게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매입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셉니다.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공무원들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기 의혹에 대한 직원 전수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LH 내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행여 추가 의혹이 터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 : 초상집 분위기에 가까운 것 같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주도의 정책들에 대해서 누가 될까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공급 대책을 총괄한 국토부와 그 가족까지 조사가 확대되면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 실제 이 사업(광명·시흥 신도시)을 착수한 곳이 국토부하고 LH니까 국토부하고 LH가 (투기 의혹 조사의)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부나 관계 기관의 전·현직 직원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가 이뤄졌는지에 조사의 초점이 모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시기는 정부의 지난달 신도시 발표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중됐습니다.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만약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을 업무상 비밀로 지정해 관리했는데, LH 공사 직원들이 이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과 같은 투기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써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전 사례로 비춰볼 때 내부 정보 활용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 조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YTN이 단독 보도한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사건의 경우, LH 계약직 직원 해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신도지 토지 매입 기간이 상당 부분 겹쳐, 제대로 된 자체 감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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