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성윤·이규원 검사 사건 이첩
[앵커]
검찰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지검장 등은 공수처 이첩을 스스로 요구해 왔는데, 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와 연관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이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출금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경우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가 있습니다.
세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며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만 제출했던 이 지검장.
공수처 이첩 전에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수처법 검토 끝에 검찰은 오늘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게 됐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지, 직접 수사할지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몫이 됐습니다.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제3의 방법'도 거론해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 후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아닌 차 본부장의 경우 공수처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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