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양도세 면제 목적 발의 의혹 부인.."수혜 안 노려"

문광호 2021. 3. 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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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명의의 경남 창원 성산구 과수원이 창원시 공원 예정지로 편입돼 보상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지 양도세 면제 목적의 법안을 발의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3일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시로부터 보상을 다 받았다"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파는 경우)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 강제로 주니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법을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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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면제법 발의했는데 대상 토지 소유
"이미 시로부터 보상 받아..많은 사람들 요구해 법 발의"
"땅 매입한 지 22년..직접 경작하고 주위에서 도와준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이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명의의 경남 창원 성산구 과수원이 창원시 공원 예정지로 편입돼 보상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지 양도세 면제 목적의 법안을 발의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도 3일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시로부터 보상을 다 받았다"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파는 경우)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 강제로 주니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게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법을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보상은 이미 완료돼 법이 통과돼도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의혹이 제기된 법은 지난해 10월27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 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강 의원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 공보에 게재한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강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에 7036㎡ 규모의 과수원을 소유했다.

강 의원은 "제가 가진 땅은 매입한 지 22년 됐다. 창원에서 62년 동안 살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공교롭게 시에 매입됐고 보상도 이미 완료됐다"며 "국회의원이 낸 법은 당위성, 타당성이 있을 때 성립되지 않겠나. 내가 수혜를 받으려고 법을 냈겠나. 그렇게(수혜를 받으려고) 낸 법이 손톱만큼도 없다. 참 억울하다"고 말했다.

소유한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경작했다"며 "거기가 고향이니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있고 감농사인데 감나무는 전지를 겨울에 하고 나면 약만 치면 된다. 그래서 수확할 때는 주위 집사람 친구나 친척들이 와서 따기도 한다. 직불금도 받아본 적 없다"고 전했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다른 의원들도 같은 내용으로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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