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험담에 분노" 혼인신고 3주만에 아내 살해 '징역 10년'

조경이 2021. 3. 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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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때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우리 같다"는 등 자신과 딸을 모욕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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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7년간 알고 지냈던 B씨(47·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졌고, 지난해 8월 혼인신고를 했다.

충북 청주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수입이나 평소 생활 등을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화해할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때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방이 돼지우리 같다"는 등 자신과 딸을 모욕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 트렁크에 있던 둔기를 꺼냈다. 이후 "네가 뭔데 가정을 망가뜨리느냐"며 B씨의 머리를 수 회 내려치고 목을 졸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다가 그 달 21일 숨을 거뒀다. 혼인신고를 한지 18일째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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