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농지로 37억 원 추정 차익..'양도세 감면'도 대표 발의

이형관 2021. 3. 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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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창원시 공원 예정지로 편입된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농지가 최근 보상을 받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강 의원은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강 의원이 내야 할 양도세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강 의원이 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으로 만들 예정인 야산.

곳곳에 분묘를 옮겨달라는 안내판이 꽂혀있습니다.

창원시가 보상을 확정한 땅 목록입니다.

강기윤 국회의원이 지난 1998년 사들인 7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경작 활동을 하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국회의원 소유 과수원 주변 이웃/음성변조 : "농사, 의원님은 못 봤고 일꾼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랏일 보느라 할 수 없지."]

강 의원 측이 밝힌 당시 농지 매입 가격은 ㎡당 3만 7천 원, 모두 2억 6천여만 원입니다.

KBS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사업지구 내 과수원의 창원시 평균 보상가는 ㎡당 약 57만 원!

강 의원이 받게 될 보상금은 땅값만 약 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세차익은 약 37억 원입니다.

[창원시 공원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과수원) 보상금은 나갔다고 하네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창원시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강 의원이 이 땅을 팔았을 때 내야할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겁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강제 수용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전액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세무사 3명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KBS가 확인한 강 의원의 추정 차익은 약 37억 원!

차익이 10억 원 이상인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무사/음성변조 : "14억에서 15억 정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해당 과수원도)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강 의원은 공공사업에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강기윤/국회의원/창원 성산구 : "그전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있고, 이런 일을 보좌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진들이 내가 그 땅을 가진 걸, 어떻게 그 아이들이 알 수 있습니까."]

지난달(2월)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수홍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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