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까지 3일·19일..'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수사 어떻게?

김민철 2021. 3.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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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KBS가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이 재소자 증인들을 위증죄로 기소하고, 위증을 시킨 검찰공무원들을 수사하려 하자, 대검이 어제(2일) 주임검사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게 임 연구관의 설명입니다.

반면 대검은 애초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 연구관은 주임검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직무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주체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두달 뒤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찰부 소속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주고 받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증을 시킨 것으로 지목된 검사에게도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은 못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이 감찰3과장을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임 연구관은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 2명은 각각 2011년 3월 7일과 3월 23일에 법정에 섰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 적용되는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각각 공소시효를 3일과 19일 남겨뒀습니다.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새로 주임검사를 지정한 만큼 위증 의혹은 물론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 모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와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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