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 가리고 몰래 촬영"..방탈출카페 직원 입건

조한대 2021. 3.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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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방 탈출 카페를 가면 입장 시 탈출할 방의 구조 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손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거나 안대를 씌우는데요.

이 틈을 타 손님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의 한 방 탈출 카페.

여성 손님 두 명이 들어옵니다.

잠시 후, 카페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두 손님.

여성들이 이동한 층은 탈출게임을 하는 장소였고, 아르바이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본인이 문 닫고 나가기 전까지 눈을 뜨지 말아달라…저랑 제 친구는 눈을 감고 그분의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건은 이때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음성변조)>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리다가 제 발 쪽에서 들리다가…허벅지 뒤에 스치는 느낌도…뒤돌았을 때 그분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휴대전화 쥔) 다른 손은 급하게 숨기시더라고요."

피해자 일행은 가해자와 함께 로비로 돌아와 다른 직원에게 범행을 설명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도 출동합니다.

지난 1일 폐점을 앞두고 벌어진 사건에 업체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단 입장.

<방탈출카페 체인 대표 (음성변조)> "(가해자는) 작년 8월부터 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도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가게 CCTV 영상 등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추가 범죄 여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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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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