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前하사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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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그는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2월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의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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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당혹.. 입장은 따로 안 밝혀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49분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119구급대가 발견했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의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초 관련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전역 처분은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기인한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그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2020년 1월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한 점이 장애에 해당한다”며 심사를 강행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12월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의 변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권고 직후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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