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담당자 토지거래 제한.."정작 LH 직원은 처벌 못할수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중 신규 택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앞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거래할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
광명시흥 신도시에 LH 직원이 사전에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재발방지 대책이지만 정작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초조사는 다음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나오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고소·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도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직원의 경우 본인이 살 집이 아니면 개발 후보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집을 사는 것도 안된다는 뜻이다.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국토부 등에 신고를 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대상 직원만 해도 30명 내외이며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까지 합치면 대상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
국토부는 대상 공사나 지방공기업 범위, 거래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검토 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각 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즉시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이 나온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이 정보를 넘겨받은 직원도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전해 준 정보를 넘겨 받아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 되더라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행법에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넘겨 받은 정보에 대해선 처벌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법 개정이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언젠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던 터라 '내부정보 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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