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담당자 토지거래 제한.."정작 LH 직원은 처벌 못할수도"

권화순 기자 2021. 3. 3. 21: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3. scchoo@newsis.com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 중 신규 택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앞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 거래할 수 있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

광명시흥 신도시에 LH 직원이 사전에 100억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재발방지 대책이지만 정작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담당 공직자, 실거주 외 토지매매 금지..대상자만 1000명 넘을 듯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한 직후 나온 대책이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 과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초조사는 다음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나오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고소·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도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은 투기 의혹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 외에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초강력 대책이 나왔다.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직원의 경우 본인이 살 집이 아니면 개발 후보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집을 사는 것도 안된다는 뜻이다.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전에 국토부 등에 신고를 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대상 직원만 해도 30명 내외이며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까지 합치면 대상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

국토부는 대상 공사나 지방공기업 범위, 거래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검토 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각 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즉시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이 나온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이 정보를 넘겨받은 직원도 처벌 대상에 넣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 12필지 산 13명 직원, 2015년 이후 개발 업무 관여 안해 "처벌 어려울 수도"
문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 처벌을 지시했지만 정작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은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와 LH 자체조사 결과 직원 13명이 광명시흥 지구에 12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전해 준 정보를 넘겨 받아 투자를 한 사실이 확인 되더라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행법에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라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넘겨 받은 정보에 대해선 처벌이 안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국 정부의 법 개정이 '사후약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언젠가 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던 터라 '내부정보 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바람 피워서 이혼했나" 탁재훈, 돌직구 질문에…"100억 줘도 안 받아"…지수 '학폭' 추가폭로하며 쓴 글"X같은 잡X" 악플 공개한 인민정...♥김동성에 "일어나자"이봉주 충격 근황…허리 굽어 지팡이+휠체어 의지"난 다 먹었다"…3살 아이들 식판 10분 만에 걷은 어린이집 교사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