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자택 수색
[경향신문]
서울시가 1000억원대의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택을 3일 새벽 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2개조 10명이 현장에 투입돼 달러와 미술품 등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자택수색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전 조사관이 마스크와 투명 얼굴 가림막(페이스 실드)을 착용한 상태에서 자택수색을 실시했다.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도 동원됐다.
조사관들은 이날 수색과정에서 금고 속에 넣어둔 5만원권 돈 뭉치와 달러 등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20점을 찾아냈다. 또 최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모 전 횃불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도 현장 조사과정에서 밝혀냈다. 조사관들이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하자 이 전 이사장은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했다. 세금 자진납부를 독려하자 최 전 회장은 “매월 받고 있는 연금을 세금으로 분납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확보한 현금은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봉인조치 후 최 회장의 집에 보관키로 했다. 압류대장에 기재된 물품은 소유주가 임의처리할 수 없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배임 및 횡령,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574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정부가 현재까지 강제환수한 금액은 37억원에 불과하다.
최 전 회장은 가족들과 함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아들 2명도 각각 재단 명의의 주택에서 무상거주 중이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급차 3대 역시 횃불재단 명의다. 횃불재단의 자산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2000㎡의 토지 등 2000억원대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의 명의가 아닌 법인재산의 경우 서울시에 강제징수권이 없다. 서울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