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산 기록 조작"..이성윤 · 이규원은 공수처 이관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차 본부장이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본부장의 주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할 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을 한 걸 알면서도 사후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차 본부장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했고 또 출입국 본부 내부의 전자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 출금에 항의할 걸 우려해 내부 전산 기록을 조작한 뒤 중요 내용이 누락된 긴급 출금 통지서를 김 전 차관에게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차 본부장 측은 전자기록 조작 혐의가 영장에 기재된 건 맞지만, 아직 구속영장 심사 전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어 긴급 출금을 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5일) 오전 10시 반으로 잡혔습니다.
별도로 검찰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이후 진행된 수사를 막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가 이첩받은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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