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이란, 택지 조성 때 돈 대신 땅으로.."잘만 고르면 대박"

송진식·김희진 기자 2021. 3. 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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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땅 대부분 '농지'
경작 위한 매입 가능성 낮아
본인 직접 개발 땐 추가이익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인 목적은 ‘대토보상’일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토지의 용도(지목)가 대부분 농지이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이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땅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대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LH의 기준을 보면 대토 신청이 가능한 토지면적은 주거지역이 60㎡ 이상, 상업·공업지역이 150㎡ 이상, 녹지지역이 200㎡ 이상, 기타지역이 60㎡ 이상의 토지다. 이 면적 이상의 토지를 LH에 양도한 경우에 한해 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초 대토보상 공고가 나간 3기 신도시 ‘하남교산’도 이 기준이 적용됐다.

3일 민변 등의 자료를 보면 LH 직원들은 1인당 대지(주거지역)의 경우 최저 330㎡, 전답(녹지지역)의 경우 최저 700㎡ 이상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모두 대토 신청이 가능한 면적이다. 대토를 전문으로 하는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매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동료들까지 참여해서 땅을 매입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토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대토보상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LH가 하남교산 등에서 공고한 순위내역을 보면 통상 해당토지를 소유한 채 직접 거주 중인 현지주민이 1순위, 1순위가 아닌 현지주민이 2순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만 보유한 소유주가 3순위다. 3순위의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반경 30㎞ 이내 거주’ 등 자격 제한이 있다. 선순위일수록 유리한 입지와 지목의 대토를 받는다.

대토보상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반납하는 토지 가치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는다. 소유주 1인당 대토를 받을 수 있는 면적도 제한돼 있어 주거용지·주상복합용지는 990㎡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면적이다.

여러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잘만 고르면 대박”이라고 업계는 평가한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토의 경우 본인이 직접 개발해 추가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대토를 모아 건설사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큰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농지를 반납하고 대토를 잘 받아 입지 좋은 근린생활용지를 받았다면 적어도 2배 이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민변 주장대로 LH 직원들이 100억원가량을 농지구매에 썼다면 많게는 200억원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아 대토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풀릴 경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토용 토지를 최대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명·시흥 농지를 산 LH 직원들이 설사 3순위라 하더라도 대토를 받기에 물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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