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5채 분양 받기도" 과거 비리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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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과거 LH 직원들의 비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강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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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과거 LH 직원들의 비리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이 LH가 분양하는 전국의 아파트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다. 이 직원은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다른 직원은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에게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1억 3천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됐다. 또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천 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고강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강도 높이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투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그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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