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한 제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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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했다.
물납제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무하는 제도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 도입 요구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이후 문화계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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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국민 건의문 발표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이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촉구했다. 물납제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심지어는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중한 문화유산과 수준 높은 미술품을 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납제 도입으로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 도입 요구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이후 문화계에서 제기됐다. 이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세계 근현대미술 걸작을 다수 포함한 ‘이건희 컬렉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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