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5·18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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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법단체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3개 단체 중 하나인 5·18민주화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다.
3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이날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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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공법단체 설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3개 단체 중 하나인 5·18민주화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았다.
3일 5·18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이날 구속부상자회가 신청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승인했다.
임종수 전 5·18기념문화센터 소장이 준비위원장을 맡고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5·18 공로자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18 공로자회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쳤지만 장해 등급을 받지 못한 기타 등급으로 인정돼 소정의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의 모임이다.
당초 이들은 5·18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에 산재해 있었는데, 공법단체 재편으로 한 단체에 모이게 됐다.
임종수 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장은 "5·18민주유공자들의 숙원인 공법단체를 준비하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법단체를 만들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로자회 이외에도 유족회와 부상자회도 공법단체 전환을 위한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다만 유족회는 형제·자매를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반발하고 있고, 부상자회는 준비위원회 주도권을 둘러싼 회원 간 갈등으로 설립 준비위원회 승인 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일부 부상자회원들은 오는 4일 황기철 보훈처장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장소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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