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목적으로 때렸다" 숨진 인천 9세 여아 계부 학대 인정

고석태 기자 2021. 3. 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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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가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1차 조사에서 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숨진 A(9·2012년생)양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학대로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9세 여아가 거주했던 인천 중구의 빌라./연합뉴스

계부 B(27)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을 했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친모 C(28)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 부부는 2일 오후 8시 57분쯤 인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열상과 멍 자국 등 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구급대가 출동한 당시 C양의 턱과 손가락 끝에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는 소방대원에게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혔고 가서 보니 턱이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A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A양의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오빠(10) 역시 결석이 잦았으며, 학교 측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으나, B씨 부부는 “집을 자주 비운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빠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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