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할머니 친 대학생 벌금 500만원

김성현 기자 2021. 3.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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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대학생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대학생 A(여·23) 씨는 지난해 10월19일 광주광역시 집 근처에서 앱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렸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킥보드를 몰고 광산구 쌍암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B(여·81) 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 당시 전동기가 달린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차(車)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에서 주행하는 건 불법이었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3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 섰다.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사고 내용과 양형 기준(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춰 벌금 500만원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재판청구 취하 의사를 물었다. 또 “벌금 분할 납부와 사회봉사 대체도 가능하다”며 절차를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최고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정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 시행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용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 16~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오른쪽 갓길로 통행하고, 보도로 주행하면 안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두 명이 함께 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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