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LTV 10% 추가 완화..금융위, 추진 착수

조성신 2021. 3. 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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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만34세→39세 검토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는 주택 매입시 10%포인트 완화된 LTV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선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가산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의 조건도 갖춰야 한다. 가산 우대 적용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LTV 비율은 각각 50%까지, 60%까지 올라간다.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방안으로는 소득 요건 등 기준 완화와 LTV 가산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TV 추가 가산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중시하는 국토부의 반대가 점쳐진다.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10%포인트 가산 제도가 활용이 잘 안 돼 실제 적용받은 비율은 4.15%(5대 은행 전체 7만369건 중 292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DSR 40%)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며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에 만 34세까지인 청년층 기준을 39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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