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이용수 할머니에 "ICJ 회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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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정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를 청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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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정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를 청할 수 있게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하려면 먼저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과 달리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ICJ에 특정 사안을 제소하든 우리가 제소하든 간에 '이 사안을 ICJ에서 다루자'는 양국 간 합의가 선결조건이 된다는 얘기다.
위안부 문제의 ICJ 제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현재 위안부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문제를 놓고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에 따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일본 측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징용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우리 측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
일본 측은 자국 기업·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및 징용피해 배상 판결이 1964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정 장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본의 금전적 대가가 아닌 사죄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으면 용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ICJ 제소 문제를 꺼낸 이유에 대해선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절박한 마음에서 이렇게 (외교부에까지) 와서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 할머니를 포함해 15명이다. 지난달 12일엔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했다.
이에 이 할머니는 같은 달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른 판결을 받자고 직접 제안했다.
이날 이 할머니와 정 장관 간의 면담은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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