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41.5%, 피해계층에 준다.. '나도 받을 수 있다?'

홍지현 기자 2021. 3. 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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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액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 8조1000억원이다.

━재난지원금, '이 경우' 못받는다━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급 자격을 준다.

이 같은 일정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중순쯤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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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총액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다.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 8조1000억원이다. 전체 금액의 약 41.5%를 차지한다. 대부분 지난 3차 지원 때와 규모나 대상이 같지만 일부는 바뀐 부분도 있다.


소상공인, 누가 얼마나 받나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을 뒀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기존 300만원에서 대폭 늘어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은 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96만6000여명에 달하는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과 공연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매출이 무조건 줄었다고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난해 창업해 비교대상인 20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 증감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통해 해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라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 중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에만 지원금이 나간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지난 3차 때보다 105만명 늘어난 총 385만명으로 추정, 지급 대상 자체를 대폭 늘렸다.



재난지원금, '이 경우' 못받는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급 자격을 준다. 최근까지 영업하다가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다.

운영하는 가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받는 식이다. 지난 3차 때에는 아무리 많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에서 배제된다.

정부가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뉴스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차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달 중 국세청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빠르면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이달 내에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10만명에 대해서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이달 중순쯤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계획한 것이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오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할 때 극대화된다"며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이를 3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신속히 확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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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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