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장 재심의 '기각'..권한 남용 중징계 불가피
[KBS 창원]
[앵커]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청구한 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행안부가 경자청장의 행위가 부당했다고 재차 판단하면서 경자청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앵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2천9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시행사가 아파트의 관리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하승철 경자청장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한 업체가 하 청장의 소개가 있었다며 관리권을 요구한 겁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수차례 통화나 미팅에서도 하 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청장님이 이거(아파트 관리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런 식으로)압박을 했죠."]
경제자유구역 내 또 다른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하 청장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전기업체에 도급을 줄 수 있도록 연결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두 건이 모두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일들이 하 청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대아파트 사용 승인을 앞두고 업체에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하는 등 하 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감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하 청장과 관련해 경상남도에 요구한 것은 중징계 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합니다.
하승철 청장은 사업자 편을 들어주지 않고 원칙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하승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부당한 업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음해를 받았고요. (행안부가)그 사람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는 30일 이내에 고위 공무원 기관장에 대한 이례적인 인사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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