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본색원하라"..'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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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단호한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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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GH, 유관부서 '전면조사' 돌입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대선 안돼"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 특단 대책 필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GH, 유관부서 '전면조사' 돌입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건은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공직자에 대한 전면 조사는 경기도 감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등 특단 대책 필요"
이 지사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시했다.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5년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법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올해 1월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다. 또 다주택자들 가운데서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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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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