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간부,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음주폭행까지

오미란 기자 2021. 3. 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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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경찰 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명령을 어긴 데 이어 음주 폭행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역당국에 A씨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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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경찰 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명령을 어긴 데 이어 음주 폭행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날 밤 또다른 한 식당에서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식당 밖에서 치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역당국에 A씨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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