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서울·대구·강원만 왜 그래야 하나요 / 오수연
오수연 | 학교도서관 사서
전국에서 서울, 대구, 강원만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는다. 이에 지난 1월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 등은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즉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교사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등 학교도서관 주변이 소란하다. 방학에도 사서교사가 출근함으로써 자율연수의 권리가 위축된다는 게 핵심 이유다. 반면 비정규직 사서들은 사서교사의 자율연수를 보장하면서도 방학 중 도서관 운영은 필요하다며 보완을 통한 조례 시행을 원한다.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장서 관리와 열람에만 있지 않다.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맞춤형으로 갖춰 제공하는 등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나아가 독서는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이다. 그렇기에 학생이 언제든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 교육은 정보활용 교육이기도 하여 초정보화시대에 적응하는 데도 중요하다.
더욱 복합적인 교육을 수행해야 할 학교도서관이지만 공공도서관은 여러 명의 사서가 업무를 분담하는 반면, 학교도서관은 1인이 홀로 감당한다. 그 때문에 연중으로 해야 할 업무를 사서들은 학기 중에 몰아서 압축노동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없는 여건이다. 그 결과 학기 중에도 학교도서관은 충분한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낮다는 우려는 더 늘고, 방학에는 이용률이 더 낮으니 결국 문을 닫자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상시 문을 여는 가게가 손님을 끌듯 도서관도 마찬가지며, 이용자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독서교육 활성화의 기본이다.
한국의 독서문화는 세계 최하위권이다. 학생들의 독서환경도 마찬가지여서 성장할수록 입시학습에 속박당하고, 학기 중에는 수업과 학원, 과외로 독서교육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독서를 해도 입시를 위한 독서, 사실상 암기학습으로서 창의적 사유 능력을 끌어내진 못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방학은 어찌 보면 학교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독서교육의 적기다.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연다면 학생들이 굳이 집에서 먼 공공도서관을 찾아갈 이유는 없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보호자 없이는 접근도 이용도 어렵다. 게다가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 이용을 위해 방학 중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에도 학교도서관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방학 중 학교도서관 미운영은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사서에겐 생계의 문제다. 학교도서관은 사서교사나 사서가 운영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인 사서의 비중이 더 많다. 사서는 사서교사와 더불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규정한 전문인력이다. 그럼에도 노동조건은 임금에서 연수까지 격차가 상당하다.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규직 교사는 ‘제41조 연수’라 하여 방학 중 출근하지 않고 자율연수를 할 수 있고 당연히 임금도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사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방학 중에는 저임금인 월급조차 없어서, 학교비정규직에게 나타나는 특징적 문제인 방학 중 보릿고개를 겪어야 한다.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은 사서교사의 방학 중 자율연수 기회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다. 조례의 취지와 방향은 살리되 사서교사의 자율연수 기회를 다른 교원들처럼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보완하면 된다. 그럼에도 일부 문구를 이유로 조례 전체를 부정하며 철회시키는 건 교육적이지도 않고 자칫 이기적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대다수 지역에서 방학 중 운영을 하고 있다.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 점만은 분명하다. 학교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방학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독서교육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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