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총력

2021. 3.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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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대책 표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공건설 현장별로 상이하였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지침'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의 장기화 및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하여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지침'을 재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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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대책 표준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공공건설 현장별로 상이하였던 방역대책을 표준화한 ‘공공건설 현장 코로나 감염병 예방 지침’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은 많은 기술자가 협업하는 근무지로써 현장 내의 집단식사 및 공동이용 공간, 밀폐된 실내작업, 외부인과 접촉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요인이 상존하므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ㅇ 그 동안 행복청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하여 출입자의 체온 측정, 공용공간 소독, 방역용품 비치, 방역 교육, 점검 등의 다양한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왔다.

□ 코로나의 장기화 및 전파력 강한 변이의 등장에 대응하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의 감염병 대책을 보강하여 ‘코로나 감염병 예방 방역관리 지침’을 재정립하였다.

 ㅇ 현장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관리 전담팀(TFT)’을 운영하여, 방역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역 당국과 협업하는 등의 ‘감염병 예방 체계’의 구성을 의무화하였고,

 ㅇ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장 내 식당, 샤워실, 탈의실 등은 폐쇄하는 대신 야외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실내작업 공간, 휴게실, 교육장, 사무실 등의 공동이용 공간의 환기·소독을 강화하였다.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하고,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간, 장소, 참여 인원 등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외부 방문객 및 신규 근로자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ㅇ 강화된 방역관리 지침의 조속한 정착과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역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갖춘 공공건설현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배덕기 사무관(☎ 044-200-3332)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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