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로 국가균형발전 선도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국토부에 광역계획권역 변경 신청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7개→22개 시·군) 확대,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이문기)과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확대를 추진한다.
□ 행복청과 4개 시·도는 지난 2월 22일(월) ‘제6회 행복도시권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조정안’등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책협의회는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해 2018년 3월 구성되었으며, 행복청장(위원장),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으로 한다.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2006년 최초 지정 이래 세종시 출범 등 그 간의 여건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성과 기존 광역계획권역(대전권, 공주역세권, 청주권) 등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은 도시기능 연계 및 광역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기존 7개 시·군(인구 258.3만명, 면적 3,597km2)에서 22개 시·군(인구 460.3만명, 면적 12,193km2)으로 확대되었다.
ㅇ 이를 통해, 기존 광역계획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최근 부울경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협력 및 메가시티 구현의 선도 사례로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 체계를 다극화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민철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은 이번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상생 협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대되어, 행복도시권이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행복청은 향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반기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을 완료하고, 시도별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 조형륜 사무관(☎ 044-200-314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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