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치해운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집행정지 인용

김정화 2021. 3.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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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의 공모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를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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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3.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해수청)의 공모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를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에이치해운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으로 인해 신청인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명 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 처분 효력으로 에이치해운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해운의 공모 신청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내린 반려처분은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포항-울릉항로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27일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다'며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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