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무주택자에 주택대출 규제 푼다

김성환 2021. 3. 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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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넣을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 칼럼니스트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금융현안 10문10답'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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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개서한
"관계부처와 LTV 완화 협의할것"
DSR은 미래소득 감안해 산정
이달 발표 가계부채방안에 담길듯

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넣을 계획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 칼럼니스트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금융현안 10문10답'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LTV를 완화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LTV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금융위가 고민하는 이슈는 DSR이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금융위는 이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별로 일괄 40%를 적용할 경우 소득이 적거나 증명이 어려운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차주 상환능력에 따른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의 소득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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