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가족까지 조사.. 시험대 오른 부동산정책 신뢰성 [LH직원 땅투기의혹 일파만파]

성초롱 2021. 3.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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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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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등 지자체 공기업까지 확대
변창흠發 공급대책 국민 불신 커져
정부, 신규택지개발 업무 공직자
거주지 외 토지거래 금지 방안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사대상에는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은 물론, 이들의 직계가족까지 포함돼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택지개발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앞으로 실거주 외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달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이번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적 불신을 조기진화하느냐 여부에 부동산정책 전반의 신뢰성까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관련자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3일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토지·주택 관련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및 직계가족이 조사 대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산하 관련 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도 조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내주까지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된 광명·시흥에 대한 기초조사는 마무리했고, 투기가 의심된 사례에 대한 세부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나머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와 LH·국토부 직원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도시 지정 이전에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일대의 토지보상대상자는 2만명에 육박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현직직원 12명이 광명·시흥 일대 100억원대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LH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LH 현직직원 13인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해당 직원들을 직무배제 조치한 상태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이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업무관련자, 토지거래 원칙 금지

정부는 공급대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재발방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신규택지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목적이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 토지거래제한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세부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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