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분기배당 정관에 넣고 이르면 하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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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대비 줄어든 배당규모를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분기배당에 나설 전망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분기배당 의사를 밝혔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신한금융은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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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대비 줄어든 배당규모를 만회하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 분기배당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일하게 배당성향 20%를 넘긴데 이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한지주는 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변경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분기배당 의사를 밝혔지만 정관 변경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주총에서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기말(연간) 배당 외에 분기배당도 가능해진다.
신한금융은 ‘3월, 6월 및 9월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는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분기 배당 의사를 줄곧 밝혀왔다. 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가 참여할 때도 배당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역시 침체된 주가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라도 배당규모를 늘리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 만큼 금융지주와 은행에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올해 6월까지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배당성향 20%라는 수치까지 제시했고 주요 지주사들은 모두 배당성향 20%의 벽을 넘지 못한 배당규모를 확정했다.
이날 신한금융은 예상과 달리 배당성향을 22.7%로 결정하며 금융위의 권고를 어겼다.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여기에 분기배당 근거까지 마련함에 따라 투자자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주는 지난해 증시 호황에도 빛을 보지 못했고 투자자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이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덜 오른 금융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배당규모까지 늘어날 경우 더욱 관심을 가질 만 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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