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불이다" vs "시비걸다" 달서구청장과 구의원 간 맞고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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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구의원과 공방이 일단락됐다.
3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30일 이신자 달서구의원이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무고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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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구의원과 공방이 일단락됐다.
"씨불이다", "시비걸다"로 맞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30일 이신자 달서구의원이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무고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건 발언 당시 이태훈 구청장의 발언 앞부분은 이신자 구의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음성학적으로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다른 발음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언내용 및 경위에 대해 이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무고하거나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구의원의 주장과 일부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구청장이 빠르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새는 등 실수를 해 당초 의도와 다른 발음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신자 구의원은 "아쉬움은 남지만 지난해부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고생도 했고 지쳤다.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다. (사건 일단락으로)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지만 검찰의 결정은 아쉽다"고 했다.
이태훈 구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판단했고 더 이상 길게 끌고 갈 일도 아니어서 항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고발장을 직접 쓸 만큼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구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앞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21일 이태훈 구청장이 진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의 진위 여부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이신자 구의원은 "이 구청장이 ‘구의회에서도 또 의원이 그것 갖고 씨부려 가지고...’라고 발언했다. 구의회를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구청장은 "구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이나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시비 걸어가지고'라고 말했다"며 반박했다.
이 구의원은 임시회 등에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1인 시위로 진위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태가 커지자 이태훈 구청장은 5개월여가 지난 6월1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이신자 구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먼저 고소했다.
이 구의원도 7월29일 이태훈 구청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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