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배당성향 22.7% 결정.. 하반기 '분기배당'도 추진

이남의 기자 2021. 3.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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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배당성향 22.7%를 결정했다.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20%를 넘긴 것은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이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유일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훈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라도 분기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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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가 배당성향 22.7%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수준 20%를 웃도는 수준이다. 신한금융은 이르면 하반기 분기 배당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2020년 기말 배당금을 주당 1500원으로 결정했다. 보통주 배당 총액은 7738억원이며, 배당성향은 22.7%다. 2019년도 배당성향(25.97%)보다는 낮지만, 금융위원회가 권고한 20%보다는 높다.

신한금융이 배당성향 20%를 넘긴 것은 건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은 금융당국이 장기 경제 불황을 가정한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유일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분기 배당을 정관에 명시하는 안이다. 해당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주요 금융지주 중 KB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분기 배당이 가능해진다.

신한금융은 줄곧 분기 배당 추진 방침을 밝혀왔다. 노용훈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라도 분기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정관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 분기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의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적용기간도 오는 6월말에 끝나는 만큼 일정상 문제는 없다. 금융당국은 앞서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1조2000억원대의 유상증자와 지난 2일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배당확대를 위한 선제적 자본확충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 이사회는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배훈 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이용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 4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신규 추천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안순·변양호·성재호·이윤재·최경록·허용학 6명의 사외이사에 대해 재선임 추천하고,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추천했다.

신한금융 사추위는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금융 소비자 보호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고 추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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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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