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하구, 레미콘공장 불허취소 판결에 항소

노경민 기자 2021. 3. 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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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신규 레미콘 공장 불허가 처분을 놓고 법원이 내린 취소 판결에 사하구가 최근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구는 '레미콘 공장 추가 건립 시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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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부산지법에 항소장 제출.."공공복리 위협"
부산 사하구청 전경.©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사하구의 신규 레미콘 공장 불허가 처분을 놓고 법원이 내린 취소 판결에 사하구가 최근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구는 '레미콘 공장 추가 건립 시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레미콘업체 A사는 지난해 사하구 장림동에 8개 동의 레미콘 공장을 건축하겠다는 신고장을 사하구청에 제출했다.

사하구는 '건축물의 대지·설비기준 및 용도를 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제1조에 위배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A사는 지난해 8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건축 신고를 이어갔지만, 사하구는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을 이유로 공장 건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사하구청을 상대로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A사의 레미콘 공장이 캡슐형으로 구성돼 있어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건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하구 건축과 관계자는 "레미콘공장을 더 들이게 된다면 주민들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공공복리에 크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재판부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하구 관내에는 이미 6개의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추가된다면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다.

주민들은 사하구 맘카페, 구청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공기 때문에 사하구를 떠나야 되나 생각된다", "사하구에만 공장이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숨은 제대로 쉬고 살 수 있겠나"라는 반응을 내놨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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