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갑질' 세부 판단기준 마련한다..연내 시행

서미선 기자 2021. 3. 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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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자적 심사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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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특수성 반영해 독자 심사지침 제정 착수
온라인플랫폼 적용여부도 분석..新유형 법위반 행위 등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독자적 심사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4~9월로, 공정위는 용역 결과를 검토해 연내 심사기준 도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는 공정위의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용역 발주는 현 가맹사업법 금지행위 유형별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지침이 없어, 가맹거래 분야 특수성과 다양한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동법 시행령 별표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으로 Δ거래거절 Δ구속조건부 거래 Δ거래상 지위남용 Δ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Δ그밖의 불공정거래행위 5가지가 명시돼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지역 준수 조건을 붙이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여기서 '부당성'이나 '강제성'의 요건을 구체화해 갑질 판단 기준을 자세하게 만드려는 것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시행령 이후 판례도 많아지고 공정위 심결도 증가한데 따라 좀더 구체화된 심사기준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해 준비하게 된 것"이라며 종래엔 공정거래법상 심사기준을 참고해 관련분야 제재가 이뤄져왔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엔 가맹사업법을 적용하는 가맹거래 범위와 함께, 개별 행위에 대한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과 구체적 예시가 담길 전망이다.

최근 급부상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될지도 분석한다.

전 과장은 "가맹본부가 플랫폼이든 일반 중소기업이든 가맹 본부-점주 관계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며 "플랫폼이 가맹본부 역할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새로운 법상 이슈를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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