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2명 잔혹 살해·시신 유기' 최신종에 항소심서 사형 구형

김영은 인턴기자 2021. 3.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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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검찰이 3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강도살인·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종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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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조선DB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게 검찰이 3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강도살인·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종에게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한다.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한다. 피고인은 그렇지(해당 흔적이 남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 모든 혐의를 자백한 것은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도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의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살인을 저지른 뒤 A씨의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유기·강간·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신종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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