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린 지적 장애인 엄중 처벌" 촉구.. 경찰, 혐의 적용 '고심'

김성현 기자 2021. 3.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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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 전경.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지적 장애인이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피해자 측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적 장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방범카메라(CCTV)를 확인해 본 바, 가해자는 본인이 가려는 층의 버튼을 누른 후, 아이를 지그시 2차례 바라보고 나서 갑작스레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누른 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즈음 아이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 끈 다음, 문이 열리자 아이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이런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가해자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보호자 책임 하에 귀가 조치됐고, 가해자 측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등 2차 가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가해자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어린 아이가 집으로 오는 길이 무섭지 않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련 법, 양형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22)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B(10) 양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폭행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 폭행 혐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범행 의도 등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를 가진 가해자와 미성년 피해자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 약취미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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