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조속히 제도화 하라"

박지현 2021. 3.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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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협회와 한국화랑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미술계 관련 단체 12개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전 문체부 장관 8명이 '미술품, 문화재의 문화재의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3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 뒤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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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보 제 180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기증한 문화유산 수집가 손창근 옹을 초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미술협회와 한국화랑협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미술계 관련 단체 12개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전 문체부 장관 8명이 '미술품, 문화재의 문화재의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3일 발표했다. 물납제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무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오고 국보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기증한 사례를 계기로 미술계 안팎에서 논의가 가속화 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 뒤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중이다.

이들은 "문화재와 미술품은 한 국가의 과거를 조명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현재의 시대상을 함축한다"며 "수집가의 열정과 희생으로 지켜낸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 수집가의 품으로 흘러 들어가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과 미술품이 국내에 소장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주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 물납제도'의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물납제를 도입할 경우 개인이 보유한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다"며 "프랑스의 국립피카소미술관을 비롯하여 서구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이러한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확충하여 왔듯 우리 문화예술계는 이와 같이 물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에서도 적극 후속 조치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의문을 발표한 미술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개인이나 기업의 미술품 수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일찍이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를 발전시켜온 국가들에서는 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성숙된 문화로 받아들여 공공자산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다"고 밝히고 "이는 국가의 한정된 예산이나 역량만으로는 미처 해내지 못한 역할을 개인이나 기업이 대신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수집에 기여해 온 개인이나 기업에게 긍지와 희망을 주어야 할 시간이다. 개인 수장고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민 모두의 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건의문 발표를 계기로 문화예술계와 기업,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호소했다. 이들은 상속세의 물납제도가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킴으로써 이 모든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며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 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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