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했지만 강도·강간 아냐" 최신종에 다시 사형 구형한 검찰

김정엽 기자 2021. 3. 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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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2)의 사진./전북경찰청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최신종의 범행 후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었다.

최신종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신종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도·강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4월 18일 부산에서 전주에 왔다가 실종된 B(29·여)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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