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품목 5개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버팀목이 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 7기 충남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농산물 지원 대상 품목이 시장가격 기준가격보다 20% 이상 하락할 시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 처음 도입했을 때 지원한도액이 농가당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2개에서 5개로 확대했다.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안남섭(56) 씨의 경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안 씨는 4600㎡ 농지에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지난해 감자 출하 시 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지난 2월에 지원받았다.
안남섭씨는 "올해 감자 농사를 위해 종자와 퇴비, 비료를 샀는데 비용은 얼마 전 받은 가격안정제 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시군의 대상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을 파종하기 전이나 파종 후에(각각 1개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시군 및 도청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도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가격안정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경영안정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예산 홍성=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강원영동 폭설…지자체 연일 제설작업 '총력'
- 정은경 "AZ·화이자로 인한 사망 없어…접종 기피 말라"
- 방위비 타결 임박했나..한미, 5일 워싱턴서 대면협상
- LH 땅투기 의혹…이낙연 "국민 배신", 김종인 "검찰이 수사해야"
- 임병택 시장 "LH 투기 의혹, 시 공무원도 전부 조사"
- "아이가 숨 쉬지 않아요"…8살 딸 몸엔 멍, 부모 긴급체포
- "中, 소수 민족 먼 곳으로 전직시켜 세력 약화"
- [이슈시개]'英서 상습 불법촬영' 김모씨 즉각 공개…한국은?
- 文대통령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한점 의혹 없게"(종합)
- 너도 나도 전기車…충전 불편에 너도 나도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