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9범..마약 못 버린 50대 징역 2년 9개월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3.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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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9차례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지속된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A씨는 마약중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조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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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마약 범죄로 9차례 유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경남 김해 한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지속된 범행을 저지르는 만큼 A씨는 마약중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해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조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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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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