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옴부즈만은 지난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신정훈 2021. 3.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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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 고충민원 처리는 조정중재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더 소통해 민원처리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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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영상황보고서 시홈페이지에 공표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시민옴부즈만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위촉한 외부전문가다.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고통받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 누구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고충민원은 52건으로 처리 결과는 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2건, 조정·중재 8건, 조사안내 29건, 기각 3건, 각하 2건 이송 5건이다.

현재 이 제도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 고충민원 처리는 조정중재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갈등 해결을 위해 더욱더 소통해 민원처리의 질적인 향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만의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청(동관9층 시민옴부즈만)을 직접 방문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성남시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29-2120, 2180, 2145, 21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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