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명숙 사건 직접 직무이전 지시"

정희영 2021. 3. 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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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배제 거듭 주장한 임은정
대검 "배당 자체를 한적 없어"
박범계·추미애는 林 거들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직무 배제를 두고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직무 이전을 지시했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대검은 처음부터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임 부장검사는 사건을 검토하다가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배제됐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차장님 명의의 (직무 이전) 지시서와 거듭된 반려에 검찰청법상 직무 이전권은 총장의 권한으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지휘해 달라고 동일한 결재 서류를 보냈다"며 "'검찰총장 윤석열' 명의의 서면을 어렵게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은 임 부장검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배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권 인사들도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고 했다.

관련 사건 두 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과 22일 각각 만료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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