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북부상의 회장 선출 앞두고 정관개정 추진 '논란'

이은중 2021. 3. 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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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북부상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정관 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투표를 앞두고 투표권을 얻기 위한 임의가입을 막기 위해 다음주 쯤 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 표준정관에 있는 선거권 수 대로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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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선거인 수 세분화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이은중 기자 촬영]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회비 납부 금액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지역 기업인들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을 뽑는다.

이를 위해 회원사들은 다음달 22일 대의원 73명(특별회원 3명 포함)을 선출하게 된다. 확보 대의원 수가 회장의 당락을 좌우하는 간접선거다.

현재 출마 예정자는 김홍근 드림텍 대표, 문상인 대일공업 대표, 이희평 벨금속공업 대표 등 3명으로, 후보 간 회원사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충남 북부상의는 지난해 12월 상공인 90여명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 임의회원으로 가입하자 두 차례 임원단 회의를 열어 회비를 많이 내는 순으로 선거인 수를 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천800여 회원사 중 투표권을 얻은 회원사는 지난달까지 492곳이다. 이 중 70% 이상이 500만원 이하의 회비를 납부하는 중소상공인들이다.

상의는 회비 납부 금액에 따른 선거인 수(1∼6표) 규정을 바꿔 선거인 수(1∼19표)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회비를 많이 내는 중견과 대기업에 투표권이 더 주어지는 구조다.

회비 납부액이 50만원 이하인 기업은 1표, 500만원 이상은 구간별로 최대 19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핵심이다.

투표권이 많은 중견·대기업들은 힘을 받지만, 나머지 대다수 영세 및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한 회원사 대표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정관 개정을 몰아붙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충남 북부상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정관 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투표를 앞두고 투표권을 얻기 위한 임의가입을 막기 위해 다음주 쯤 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 표준정관에 있는 선거권 수 대로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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