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자택서 현금 2,687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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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6,170원을 비롯해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한 최 전 회장으로부터 시가 압류한 자산은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이다.
특히 최순영 전 회장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대금 사용처를 추궁해 계좌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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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고액 체납자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6,170원을 비롯해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한 최 전 회장으로부터 시가 압류한 자산은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이다.
특히 최순영 전 회장이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각대금 사용처를 추궁해 계좌를 찾아냈다. 시에 따르면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서울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을 소지했다.
수색팀은 오전 7시 30분쯤 가택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이웃에 거주하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연락해 ‘개문을 거부하면 강제로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형자씨가 문을 열어줬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는 주민세 6,170원조차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철퇴를 가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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