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가장 잘 쓰는 나라' 법체계 완비로 토대 만들어야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2021. 3.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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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해 정부는 그동안 엄격한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또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25년 동안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됐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인공지능(AI)의 기본법으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했으며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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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대전환 전문가 릴레이 기고] <2>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서울경제]

정부 '디지털 뉴딜' 속도 높이며

데이터활용 기본법 제정 눈앞에

IT 이어 '데이터 强國' 결실 기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취임사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기술(IT) 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민PC를 보급하는 것은 물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이 됐다.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데이터가 사람·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면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데이터 경제가 열린 것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그동안 엄격한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2020년부터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며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는 등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제도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25년 동안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됐던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인공지능(AI)의 기본법으로서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했으며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다만 데이터 경제 혁신을 주도하는 민간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 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데이터 유통 및 활용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기본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칙에는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가 규정돼 있다. 둘째,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 장에서는 데이터 간의 결합 촉진, 데이터 안심 구역 지정,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분석 지원이 규정돼 있다. 특히 데이터 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부정한 취득이나 이익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데이터의 법적 보호를 입법화했다. 셋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 장에서는 가치 평가 지원,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원칙,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넷째,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장에서는 데이터 거래소 지원, 데이터 품질관리, 표준계약서, 데이터거래사 양성, 다섯째,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장에서는 창업 지원,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법안은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에 저해가 되는 법적 장애의 해소,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이라는 세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청 설립 이슈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상한 것도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타 부처 법률과 긴장 관계가 예상되는 조항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로 개인정보보호법, AI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로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이어 데이터 활용 기본 법제로 데이터기본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데이터 경제 3법 체계가 완비된다. 이런 법제를 기반으로 IT강국에 이어 “세계에서 데이터와 AI를 안전하게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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