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국 첫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제정..내달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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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제정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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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제정됨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충남은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뒤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예비심사에서 조례안 내용 중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해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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