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처 떼내고 은행·보험·증권 감독 분리를"
순환보직제부터 폐지하고
전문성 살릴 제도 마련해야
◆ 내우외환 금감원 ◆
전문가들이 최근 잇달아 제기되는 금융감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정책을, 금감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에 속해 있다. 이 같은 조직을 근본적으로 바꿔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감원에 있는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위는 산업을 키우고 금감원은 산업을 때리는 곳"이라며 "운전을 할 때 한 명이 브레이크와 액셀을 밟아야 하는데 2명이 각각 밟으니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떼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은 예전처럼 업권별로 분리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을 각각 두는 이른바 '쌍봉형 모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책임만 있으니 금감원도 (업무를) 제대로 안 한다"며 "금융위는 정책 기능, 금감원은 완전한 감독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교수는 "금감원의 문제 중 하나는 공무원처럼 은행 증권 보험 등 순환보직제를 한다는 점"이라며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고 전문성을 살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가장 큰 문제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를 두고 책임을 회피한 점이 꼽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가 각종 금융 사고 소비자 책임을 지는 반면 감독당국이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소비자와 금융사를 좀 더 '고객'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 강경 일변도 감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성 교수는 "감독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금감원장이 책임지지 않듯이 금융사 CEO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감독 기능보다 CEO 인사에 관여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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